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4년 10월경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형 A씨와 그의 부인 B씨와 함께 A씨의 집 근처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A씨의 제안으로 의뢰인은 A씨의 집에서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A씨의 집에 들어서자 평소 의뢰인을 잘 따르는 셋째 딸 C양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C양의 방에 들어가 재워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자 C양이 부모인 A씨와 B씨에게 알려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검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5년형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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