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혼자 새로 산 휴대폰 기능을 시험해보던 중,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비롯하여 여성 2명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친 후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자, 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 이용 촬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고, 피해자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 등 2명이나 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가 임신하여 곧 출산을 앞둔 상황이므로, 의뢰인이 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한다는 요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족을 보살펴야 할 필요성이 높아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의 위기를 모면하고 가족을 보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및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까지 결과가 좋아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태어난 아기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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