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에서 다투고, 귀국해서 귀가하는 길에 차에서 여자친구의 의사의 반하여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건은 특별법 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형병원의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언론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연인간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중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의뢰인 여자친구와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바가 있었으나, 기존에도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적이 있었고, 성행위전에 유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점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성범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취업제한을 피하게되어 대형병원의 직장을 계속 해서 다닐 수 있게 되는 등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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