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2016. 12. 21. 00:20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66길 정진빌딩 건너 편 인도에서 피해자가 신대방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형법 제245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사안이 매우 경미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이었으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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