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2016. 8.에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하였는데, 비용을 좀 더 아끼고자 검증된 여행사가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관광 안내 상품을 보고 필리핀 여행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대금을 지불한 후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은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두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의 특성상 피의자로 입건만 되면 그 사실이 곧바로 직장에 통보가 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자신은 해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필리핀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돈을 지불한 뒤 필리핀에서 해외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절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간 것이 아니며 정말로 여행만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간 것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약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였다면 자신의 인적사항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계좌 이체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실제로 필리핀에서 사용한 돈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적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경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만을 한 후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경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불입건이 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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