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2002.에서 2003.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수십차례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본 건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직장을 잃고 앞으로의 재취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당시 만나게 된 경위와 스킨쉽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가 된 점까지 고려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재취업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시켜드리는 등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