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대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상대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나 의뢰인은 유사성행위를 한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유사성행위를 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임을 밝혔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아청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상대 여성의 사진을 통해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통하여 볼 때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일반 성매매로 의율하여 송치하였고, 현재 의뢰인이 젊은 나이이고 초범이며 미래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미래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나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청법으로 의율이 된다면 의뢰인의 미래가 무너질 수도 있었으나, 담당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론을 통하여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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