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2017.경 지하철을 기다리다 반대편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어, 취업 및 사회생활에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기존 판례를 토대로 위 사진은 전신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위 판례의 태도, 범죄성부와 무관하게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리적으로 접근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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