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대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앞서 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아울러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관련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인 점과 의뢰인의 봉사활동 및 성폭력예방교육 수료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와 함께 의뢰인에게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꾸준한 봉사활동과 자발적인 성폭력예방교육 수료, 사회단체에의 후원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끈질기게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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