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한 후 직장 동료인 상대 여성에게 입을 맞춘 뒤 상대 여성에게 “사랑한다”, “집에 갈 때 연락해라 방 잡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황이어서 기억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인 문자 내용이 남아있는 한, 해당 문자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밝혀야 하였습니다.
본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판단한 뒤,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인 문구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검찰 역시 해당 내용을 볼 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상황이어서 해당 행위까지 범죄로 인정되면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담당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는 다른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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