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범죄입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던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많은 여성들의 사진이 있었던바, 촬영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던바,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여성들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이거나 신체 중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없는 신체의 극히 일부만 촬영된 사진임을 확인한 변호인은 법률과 유사사건에서의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촬영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던바,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처벌을 하는 대상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임을 법률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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