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 경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남성의 중요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2장 전송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피해여성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수사관의 말을 듣고 가볍게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으나 검찰에서 기소한 뒤, 인터넷 정보를 통해 신상정보등록이란 제도를 확인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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