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그 직장동료와 셋이서 2:1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소인인 직장동료는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스스로 콘돔을 가져오는 등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지는 않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범죄이고, 별 다른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이 만취하지 않았다는 정황,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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