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2015. 12.경 연말회식겸 송별모임에 참석하였고, 2차로 갔던 노래방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고,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고소장을 제출하며 당시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했고, 사실확인서를 입수하여 증거를 뒷받침 한 후 기소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피해 내용,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추가적인 사건의 경위 및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일정 기간 동안 같은 회사에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아직도 피고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소인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을 느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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