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이 사건 의뢰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의 형이나,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사건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합의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사건발생의 우발성, 합의된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중한 처벌을 피하였고,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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