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2018. 1.경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상대여성에게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상대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험이 있는 점,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 전까지 그 어떠한 처벌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선처해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지탄을 받기 쉬워 사건이 장기화 될 경우 의뢰인이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단계가 아닌 수사단계에서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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