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사진 모델 카페에서 손과 발을 중점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모델을 섭외하였고 모델비를 주고 촬영에 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촬영물들은 600여장 가까이 되었는데, 의뢰인이 전문적인 촬영인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촬영이 이루어졌고, 촬영물 또한 노출의 부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수 백장의 촬영을 하던 도중 우연히 실수로 이 사건 촬영에 이르게 되었고,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불법적인 것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내어 합의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수 백 장 중 문제가 된 사진의 비율은 매우 적다는 점, 피해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사실 촬영된 수위 자체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던 점은 확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촬영 후 실랑이가 있었던 부분도 사실이며,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 담당 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로 끝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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