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위하여 담당 실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모두 수집된 상황이었고 그 일시와 대금 등이 특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실장과 연락하였던 날에 반드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성매매여성과 데이트를 나가서 술만 먹고 헤어진 일도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횟수보다는 적은 횟수로 성매매를 하였고, 실제로 한 성매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횟수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기초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경찰이 파악하는 횟수보다는 적은 횟수로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그 횟수가 모두 인정이 되면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끝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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