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과 직장동료 사이로, 여러 차례 함께 술을 마시며 키스 등의 스킨쉽이 있었던 것은 물론 성관계까지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던바, 의뢰인은 혐의에 대하여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술을 마신 카드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며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겠다며 수차례 의뢰인을 협박한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며 피해자의 신고경위가 수상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기소가 되어 성범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한 끝에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