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경찰은 업주 및 종업원의 진술, 의뢰인의 통화내역, 업소의 장부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혐의 증명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업주의 진술 등 다소 불리한 증거가 있었지만 검찰은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성매매 형사처벌을 받아 직장마저 잃을 뻔 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소명을 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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