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성매매또는 유사성매매를 해주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돈을 주고 여성종업원과 1회 성관계를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단 1회의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나아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전력(전과)이 남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간 것은 사실이나, 결코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기에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단속장소에 있었던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기에 성매매 유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종업원과 성교행위나 혹은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는바, 달리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서(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당시 수사관의 진술과, 다른 성매매 종업원의 진술과 그 신빙성을 검토한 것이었습니다)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사회적 지탄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존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성매매 자체를 부인하는 의뢰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을 안좋게 보던 검사는 의뢰인을 성매매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바, 억울함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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