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60대의 공공기관 회사원으로, 회사 근처 안마 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근무자로, 유사성매매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실관계에 관하여 의뢰인과 협의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점 등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하여 피력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이 아내와 딸이 있는 집에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 관련 문서 송달 주소를 본 법률사무소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담당 검사는 피의자를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과 가정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고, 직장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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