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2019년 1-2월경 우연히 알게 된 업소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관련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최근에 취업을 햇는데,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경찰의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선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렸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담당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성매매 범행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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