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 기간 중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여러장의 사진이 복원되어 난감해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의 동의하에 찍다보니 나중에는 말을 하지 않고 찍었던 사진들이 상당수라며 억울해 하였으며, 포렌식 결과 나왔던 사진 중 불상의 여성이 촬영된 사진들에 대한 해명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는 한편, 사건 담당 변호사들과 함께 사진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사진 구도 상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의견서에 기술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을 분석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받은 사진들의 출처를 찾아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수긍하여 여자친구를 찍은 사진들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다고 보았고, 그 밖에 사진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무관하며 범죄의 혐의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인관계 중 찍었던 은밀한 사진들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나온 복구 사진들이라도 대응논리를 만들어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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