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2019년 2월경 오픈채팅으로 만나게 된 상대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성관계하는 모습을 상대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상대여성이 촬영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여성과의 관계·성관계 당시의 구체적 상황·상대여성이 다소 우발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상대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제반사정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상대여성의 진술의 모순점,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의견들을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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