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페이스북 게시판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이었기에 소년 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학생이므로 소년사건으로 처리되었고, 보호처분 중 가장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시일에 예정된 해외 출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본 변호인 역시 아직 어린 학생인 의뢰인이 추후 대학입시나 취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뜻이 재판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계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호자인 부모에게 감호위탁을 명하는 1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경솔한 잘못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의뢰인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출국과 학업에도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었으나,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들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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