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앞에 서 있던 다른 승객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등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의 우려가 있으며,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시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에 자신의 가방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 결코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무척 억울해 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가방이 앞에 서 있던 승객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 의뢰인이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아울러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좀 더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고, 자신의 입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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