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2019년 10월경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이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촬영한 100여 장의 사진들이 복원되었는데,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 본 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관련증거들을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담당검사와의 면담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눈높이와 같은 각도로 촬영하였으며,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촬영물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촬영물에 대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의견들을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으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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