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2020년 초순경 분당에 소재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보낸 문자가 많아 혹시라도 실제 범행한 횟수보다 많은 횟수로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향후 해외에 나가야하는 업무로 인하여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문자메시지 중 실제 성매매를 한 건은 겨우 한번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으며, 이 범행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는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성매매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초범이며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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