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2020년 봄경 집 앞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15년경 동종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수사를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수험생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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