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간의 호감이 바탕이 되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나, 오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에 의뢰인의 성기를 넣었기에 이는 강간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성기 삽입은 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하였는바, 의뢰인의 변명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까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억울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사님과 면담을 하며,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며, 피해자와 달리, 의뢰인이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가감 없이 진술한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섣불리 믿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심지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조사내용 역시 경찰의 수사보고서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행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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