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회사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의 가슴,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다음날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으며, 이후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위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사건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난 상태에서 고소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합의에도 어려움에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선임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진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과문 작성을 도운 후 이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듯 보였으나, 적절하고 충분한 사죄 끝에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되면, 피고소인(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면, 그만큼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합의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 사건에서와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충분하고 적절한 사죄를 하고 합의를 진행해야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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