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10여 년 전 제자였던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음주한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자칫 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초 준강간으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고소기간 도과가 문제되어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을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자, 뒤늦게 억지스럽게 강제추행 건을 문제삼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당초 주장만 놓고보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준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생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10여 년 전의 일을 왜곡하여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변론을 통해 무사히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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