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2021. 중순경 룸카페에서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고소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질 수 있는 중대범죄이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성관계를 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으며, 위 룸카페의 배치도, 내부 사진 등을 확보하여 위 룸카페가 밀폐된 공간이 아님을 주장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이전과 이후를 포함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체를 제출하며 당시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면밀히 다투어 다행히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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