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을 마친 후인 경기도 OO시 아파트 앞 외곽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로 이를 목격한 미성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모친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변호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먼저 담당경찰에게 요청하여, 검찰 송치를 미루고 사건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확보하게 될 경우 음란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자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사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한 행위를 보았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아닌 다른 제3자의 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A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엘리베이터 앞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기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간곡하게 개진하였고,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간곡한 요청에 검사는 보완수사지시를 내렸고, 담당 수사관이 추가적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추가적인 동선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의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그 시간대에 확인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피의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담당검사는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였는데, 본 변호인이 자리에 함께하여 여러 사정을 전해 듣게 되었고 피의자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경우 오히려 법정에 서게 되어 매우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검사님에게 요청하고, 피의자를 설득하는 대신 최대한 피의자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A에게 불기소 처분(조건부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약속하는 점을 이유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A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게 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을 이유로 약식기소 또는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검사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피의자의 여러 정상사유를 반영시키도록 한 결과 이례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조건부 기소유예)을 받은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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