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길에서 헌팅을 하여, 고소인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모텔 방으로 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후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고소인과 스킨십을 하였고, 고소인의 음부내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갑자기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동의 없이 음부 내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유사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바, 이 건으로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의뢰인의 죄가 인정된다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 혼자서 조사를 받았던 신문 조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이를 검토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고소인의 음부 내로 손가락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어 유사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과도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2차 조사에 참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위 취지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과 더불어, 고소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음부 내로 손가락을 집어넣을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형법상 유사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유사강간이 인정된다면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인과 합의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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