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으로서 모의평가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즉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충실히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 및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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