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여름경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한 단 한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말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한 것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공연음란의 고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경찰 조사 전 사전면담을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동석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한 단 한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신속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억울한 사정을 조리 있게 주장함으로써 조기에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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