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19세 미만인 고소인에게 입을 맞춘 후 고소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거나 고소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질 수 있는 중대범죄이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조사 당시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사실상 의뢰인을 무고하였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이후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면밀히 다투어 다행히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