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송각엽 파트너변호사
의료 / 기타의료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고 시술했는데도 무면허의료행위가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가 있었어도 무면허의료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처벌 대상인 줄 알았던 행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엇이 의료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무면허의료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형, 처벌 수위, 달라진 판례 기준, 그리고 신고·대응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의료인이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하며, ① 이들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②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가 성립합니다.
의료행위란 대법원 판례상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 질병의 예방·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무자격자가 침·주사를 놓는 행위, 피부관리실에서 필러·보톡스 등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 자격 없이 진단·처방을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의료기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 등)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시술했더라도 법령상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면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면 무면허의료행위가 성립합니다.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행위를 단독 수행하거나, 한의사가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직접 시술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병원 운영자가 무자격 직원에게 시술을 맡긴 경우가 대표적이며, 지시한 사람과 실제 행위자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차원에서도 업무정지 등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서화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된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구분 | 종전 판례 (1992~) | 2026년 전원합의체 |
|---|---|---|
판단 기준 | 침습성·위해 가능성이 있으면 의료행위 | 목적·방법·전문지식 필요성·위해 가능성 등 종합 판단 |
문신 시술 |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 | 통상적인 문신은 처벌 대상 아님 |
다만 모든 침습적 미용행위가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필러·보톡스·레이저 시술 등은 약물 사용 여부와 위해 가능성에 따라 여전히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 보조행위를 맡길 수는 있지만,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를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의료행위 해당성 여부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침습성이나 위험 가능성만으로는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의 목적, 필요한 전문 지식의 정도 등을 따져 의료행위 자체를 부인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가중처벌 요건
보건범죄단속법 사안이라면 ‘영리목적’과 ‘업으로 인한 행위’의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배척되면 법정형 하한이 없는 의료법위반으로 의율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
시술 횟수, 대가 수령, 반복성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쟁점을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건소 신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해당 업소·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집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상담도 가능합니다.
경찰 고소·고발
형사처벌을 직접 원한다면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렴포털 공익신고
무면허의료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과 신변보호가 적용되므로 신원 노출이 걱정된다면 이 경로가 적합합니다.
👉 어느 경로든 시술 일시와 장소, 시술 내용, 대가 지급 내역, 시술 전후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로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지도·감독 아래 이루어진 시술이라도 법령상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시한 의료인 역시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톡스 같은 전문의약품이나 필러 같은 의료기기를 주입하는 시술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시술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술로 상해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형사신고와 별도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시술 사실뿐 아니라 손해 발생과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단순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지, 영리 목적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의료행위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있었던 만큼, 사실관계와 최신 판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신고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를 받고 있다면, YK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별 쟁점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여부와 대응 방향부터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