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기업 법무팀 경력
이경호 변호사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3.05.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자녀의 학군 배정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친척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술집 출입을 위해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사용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가벼운 편법' 정도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거주 관계 및 신분 질서를 관리하는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대다수 국민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행하는 이러한 행위들 역시 행정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단한다” 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주민등록 관련 위반 행위는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