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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줄 서서 먹었는데…" 사라다빵 '카피캣 전쟁' 터졌다

    2026.04.15.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진호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017년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핫도그 열풍’을 일으켰던 명랑핫도그는 미투(유사) 브랜드가 13개에 달했다. 한 해에 오프라인 매장을 700개씩 오픈하며 사세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자 업계 전체가 들썩인 결과였다. 수많은 카피 제품이 양산되는 와중에도 핫도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법적 다툼까지 나아간 사례는 없었다.

    식음료(F&B) 업계의 짧은 유행 탓에 미투 브랜드는 하나둘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런 와중에도 명랑핫도그는 핫도그 한 우물을 파 1년에 2000억원의 매출을 내는 프랜차이즈로 자리를 잡았다. 전국 매장 수는 430개에 달한다.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명랑핫도그는 처음으로 ‘막대가 꽂혀 있지 않은’ 빵 사업에 진출했다. ‘튀긴 빵’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거듭하며 개발한 메뉴만 300가지가 넘었는데, 길쭉한 빵 중앙에 막대가 꽂혀 있는 핫도그의 정형성 때문에 실제 출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다년간의 R&D 성과를 묵혀둘 수만은 없어 선택한 게 사라다빵이었다. 6개월간의 집중적인 연구를 거쳐 막대 대신 속 재료를 채워 넣은 사라다빵을 개발했고, 지난해 11월 ‘쏘쏘사라다’를 런칭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제품뿐 아니라 포장 용기, 로고 디자인 등이 매우 흡사한 ‘케이찹사라다’라는 업체가 나타나 가맹점 수를 빠르게 늘려가기 시작했다. 핫도그 열풍 때와는 복제 속도의 차원이 다른 ‘데드 카피’였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랑핫도그를 운영하는 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명랑시대)은 이달 7일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 주식회사 함께그린과 그 대표이사 정모씨 등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함께그린은 케이찹사라다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이번 소송에서 명랑시대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의 진호식 파트너변호사는 “케이찹사라다의 무분별한 모방 행위는 쏘쏘사라다의 정당한 개발 이익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비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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