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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에 속아 3년 시효 놓친다

    2026.06.01. 이넷뉴스에 법무법인 YK 물품대금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정민욱 변호사는 "물품대금 미수금은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해야만 재산은닉을 막고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특히 일부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 혹은 3년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짧으므로, 상대방의 막연한 지급 약속만 믿고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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