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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법률신문

[판결] 법원 “권경애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지만 소송은 종료”

    2026.06.25.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이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간주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위임받은 사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발생하는 효과인 만큼 재판을 되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임종효·최은정 고법판사)는 6월 24일 박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교직원,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22나2015388-1)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은 2022년 11월 10일 항소취하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했다. 

     

    피해 유족을 대리한 이재성(변호사시험 8회)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는 권 변호사의 변론기일 불출석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표현해 불출석이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권 변호사는 1, 2심을 통틀어 총 5번 불출석했는데, 이 모두를 단순 실수인 것처럼 해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성 변호사는 소송당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기일통지가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판결문 내용과 관련해 “이 사건에서 침해된 피해 유족의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서 매우 중대한 데 반해 추가적인 통지서 송달에 필요한 사법행정 비용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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