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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조정이혼 결렬 이후, 이혼 소송의 핵심은?

    2026.07.28.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신청으로 절차를 시작했다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는다.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작성한 이혼 청구의 원인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장을 제출할 관할 법원 역시 가사소송법에 따라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주소지나 상대방의 거주지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돼야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된다. 판결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받은 뒤에는 주문뿐만 아니라 법원이 그러한 판단을 한 이유까지 확인해야 한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재산 이전,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 판결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문제가 남을 수 있는 만큼, 감정보다 사실을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태도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차분히 시작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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