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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한경비즈니스

학폭 대응, 성급한 사과·직접 접촉은 금물

    2026.08.01. 한경비즈니스에 법무법인 YK 원희영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사건의 증거는 멍이나 찢어진 교복이 아니라 휴대전화 캡처 화면인 경우가 많다. 특정 학생을 조롱하는 단체 채팅방 메시지, 모욕적인 별명, SNS 댓글, 허위 소문, 집단적 배제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아이들끼리 한 말”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학교폭력은 흔적이 선명하다. 메시지를 삭제해도 상대방이나 다른 참여자가 이미 캡처했을 가능성이 크다. 심의 과정에서는 표현의 수위뿐 아니라 누구를 지칭했는지, 몇 명에게 공개됐는지, 일회성인지 반복됐는지, 피해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함께 본다. “장난이었다”,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고등학생 사건은 대입과 직결된다.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교과·종합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감점, 정성평가, 지원 자격 제한이나 부적격 처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순간의 말 한마디가 진학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부모가 이 위험을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오히려 사건을 키우기도 한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거나 아이에게 곧바로 사과문을 보내게 하는 것이다.

    선의에서 출발했더라도 “왜 일을 크게 만드느냐”, “우리 아이 장래를 망칠 셈이냐”는 말이 섞이면 2차 가해나 회유·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 이후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사과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서두르지 않는 태도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면 먼저 문제 된 말과 전체 대화, 발생 경위와 전후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사과가 필요하다면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 학교 등 공식적인 통로를 거쳐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다.

    피해 학생 측도 감정만 호소하기보다 피해를 기록으로 보여줘야 한다. 원본 대화와 전체 맥락이 담긴 캡처, SNS 게시물, 목격자 진술, 상담·진료 기록, 결석이나 성적 변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언어폭력과 따돌림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적은 만큼 기록이 곧 증거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안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손해배상·행정절차로 번질 수 있다. 입시를 앞뒀다면 조치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불복기간과 원서접수 일정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초기 진술 한마디와 접촉 한 번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첫 대응부터 신중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할 때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부모의 조급함이 오히려 아이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장면을 본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고 흩어진 기록부터 차분히 모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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