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박경선 변호사
기사 / 로이슈

2026.09.28.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주식리딩방사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사기 조직에 속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가해자로만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 주식리딩방 사기의 무서움이다. 조직은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상하 간의 연락을 차단하고 가상의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에, 뒤늦게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깨닫더라도 관리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더욱이 텔레그램 등 비밀 메신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소통 과정에서, 사기조직에서 사건화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여 메신저 내역을 전체 삭제하는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더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내가 돈을 잃은 피해자라는 사실만 믿고 안심하다가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특히 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선들이 거의 잡히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것과 달리 사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화되었을 때에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