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투데이신문
2026.10.01.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 대상과 방법,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이후 촬영물의 반포·제공이나 소지 등 행위를 나눠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는 촬영물과 유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한 뒤 수사기관 신고와 삭제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구성원
군검찰 경력 / 형사법 전문
조정현 변호사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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