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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이투뉴스

이혼재산분할,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만 따져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2026.10.14. 이투뉴스에 법무법인 YK 이혼재산분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나 현재 금액만 보고 분할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재산이 혼인 전부터 존재했는지, 상속·증여로 취득했는지, 혹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것인지를 구분하고, 이후 어떻게 유지·증식됐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이 이동하거나 처분된 경우에는 그 경위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알고 있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분할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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