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특약점 리베이트 의혹 보도를 둘러싸고 피해를 주장하는 특약점이 기자와 제보자를 형사 고소했다. 1일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따르면 충청권 특약점 A기업이 최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서울 소재 인터넷 언론사 기자 B씨와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 9월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이 A사 등 일부 특약점에 내용증명을 보내 리베이트 의혹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A사의 실명을 적시했다. 이 기업은 기사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회사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은 공장 자동화(Factory Automation) 제품 및 공작기계 판매·서비스 기업으로 전국에 특약점을 두고 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관계자는 “허위 사실 적시 여부, 개인정보 제공 경위, 제보자·기자 간 공모 여부 등 수사해야 할 쟁점이 많다”며 “통신 기록과 기사 작성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